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가운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것들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이었다.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이었다. 일반용 가운데 일부는 경력 증명 등을 목적으로 해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다.
현재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해 동안 발급되는 총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약 30%는 향후 정부24에서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 시행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신고·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난다. 신분증명서에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더해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추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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