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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썰

세탁소 5000원 카드 결제하면 미안해야 되나? 편의점은 괜찮은데 왜 세탁소만?

by 월천센세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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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페이 수수료만 1년에 2조 현금/카드결제 차별 문화도 여전하네

 

 

직장인 A씨는 동네 세탁소에 갈 때 반드시 현금을 챙긴다.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만원이든 현금으로 세탁 값을 치른다. 동네 세탁소라 얼굴을 자주 보는 데다 사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카드나 각종 페이로 결제하기가 미안하고 불편해서다. 그렇다고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는 카드로만 결제한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를 내미는 게 전혀 미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과자 한 봉지를 카드로 결제해도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해 A씨와 같은 경험을 한 번 쯤을 해봤을 법하다.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는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데, 유독 동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카드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경험이다.

이런 불편함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자리 잡고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에 값을 치르는 결제수단에 따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인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줘서다.

단편적으로 페이 결제만 봐도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엄청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약 118조원,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한 셈이다.

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에서도 되풀이되는 문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5~2.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수료율 재산정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수수료를 더 내려달라는 자영업자와 이미 극한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카드사 간의 갈등이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같은 수수료 문제는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하는 결과도 종종 초래하고 있다.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가격을 낮춰주거나 적립금을 더 쌓아주는 식이다. 이런 행태는 위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여전법 70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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