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대적인 개편 장기근속 실직은 더 받고 여러번 수급은 감액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 맞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작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0% 불과한데요.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적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폐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0% 불과 "제도 취지 맞게 작동하는지 의문"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625억원으로 2009년 3조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은 -3조9000억원이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선 것도 제도 개편 필요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근로를 통한 월 소득액보다 실업급여로 수령하는 혜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4만724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이 같은 하한액 적용을 받았는데, 특히 그중 38.1%(전체 수급자의 27.9%)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를 하한액이라고 한다.
전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안의 목적은 제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취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실업급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소위 '시럽급여'로 전락했다거나, 실업급여로 '샤넬백'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는 논란의 발언들이 직접적인 제도 개편의 배경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실업급여 어떻게 손볼까…반복수급자 최대 50% 급여액↓, 하한액 조정·폐지 등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