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있어 주차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비좁은 땅덩어리에 자동차는 왜 이리 많은지… 어딜 가도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 우리네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아마도 많은 운전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가장자리, 거주자 우선 구역 등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한다. 그런데 해당 구역, 과연 일반 운전자가 아무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맞을까? 혹여나 불법 주차인 것은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주정차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은 도로 가장자리 주차다.
도로 가장자리의 경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바로 차선이다. 차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전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은 흰색 실선과 황색 실선이다. 흰색 실선의 경우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 주정차 허용을 하고 있으며, 황색 실선의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탄력적 허용을 하고 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 정차의 경우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짧게 허용한다. 5분 이상 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황색 이중 실선의 경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정차를 금지한다. 선이 두 줄로 그어진 도로는 주정차가 절대 불가한 곳이라 생각하면 외우기 쉬울 것이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구역이다.
거주자 우선 구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해당 구역은 그 명칭 그대도 구역을 지정 받은 거주자가 우선 시 되는 구역이다. 그렇다면 지정 받은 거주자가 아니라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전일 사용을 제외한 거주자 우선 구역의 경우 이것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바로 거주자 이용 시간이다. 이 시간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처벌 없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구역에 따라 거주가 이용 시간이 주긴, 야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니, 주차해야 하는 경우 이용 시간 확인은 필수로 진행해야겠다.
참고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을 저지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만약 일반 지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과태료 액수에 1만 원씩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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