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르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23년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인도를 1분 이상 침범해 단속될 경우 이제부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의 구역에 해당되면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 당하면 과태료대상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
참고로 2022년 국민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들어간 건수는 약 343만 건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주행 중에 차량이 추돌하면 뒷차량 과실로 들어가지만, 불법 주정차를 들이 받으면 불법으로 주차 되어 있는 차의 과실로 인정 됩니다. 추가로 사각지대의 불법으로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간주과 되어 불법 주정차 과실로 들어 가게 됩니다.
최근 공용주차장이나 주차장 검색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이상 주차를 해야 할 경우는 가급적 주변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