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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전기차 타면 세금 폭탄? 심각한 자동차세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

by 월천센세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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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결과 86% 찬성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은?

자동차를 보유한 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데, 크게 자동차세, 보험료를 꼽을 수 있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 및 사고 이력, 차종에 따른 사고 빈도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된다. 실제 사고 확률과 차종별 예상 수리비까지 모두 반영하는 만큼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세는 이야기가 다르다. 내연기관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며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연 13만 원이다. 가격이나 차체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체계를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배기량에 비례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199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오랫동안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배기량은 낮추고 과급 장치로 출력을 높이는 요즘의 다운사이징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고가 차량의 경우 국산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다는 이유로 더 저렴한 세금을 내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과거에 만들어진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전동화 등에 따른 사회 변화에 뒤처진다며 지난달 국민 참여 토론 안건으로 부친 바 있다. 투표 결과 총 1,693표 중 86%에 달하는 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이를 대체할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하지만 전기차 차주들은 자동차세 제도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지 우려하는 반응이다.

전기차는 비싼 배터리 팩 가격으로 인해 동급 내연기관 모델보다 20~30%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만약 자동차 가격만으로 자동차세를 매길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전기차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무시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세 부담 가중 여파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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