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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전세도 청약이 나왔다? 새로운 시도, 주변보다 20% 싸고 소득조건도 안본다!

by 월천센세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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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아파트)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1710가구,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 315가구,

제주 및 도지역 1188가구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원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 2만 833원을 더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를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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