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가 선임한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검토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 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했다.
주 작가는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작가는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호민 부부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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