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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출산 직원 1억 준 부영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책 내달 초 발표 세금 '0원' 될까

by 월천센세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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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해석됐는데 기업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직원은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출산 직원 1억 준 부영, 출산 지원금 기부면제 제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달 초 기업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제도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원에게 20만원이 넘는 출산보육수당을 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했고, 자칫 이 금액이 더해져서 세율이 바뀐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900만원인 직장인은 원래 월급에 소득세율 15%(1400만~5000만원)가 적용됐는데 자녀를 출산해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그 해 51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율 24%(5000만~8800만원)가 적용(공제 전)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영그룹이 이달 초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 부담이 논란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출산금에 대한 '분할 과세' 방식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주더라도 이걸 여러 해로 쪼개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현행 세금제도는 과세대상금액이 올라가면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세금을 쪼개서 내도록 하면 과세 표준 구간과 이에 따른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직원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히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세무 업계에서는 이 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고요. 정부 역시 이 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기본 인식입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현물 등 무언가를 주면, 그 명분이 체력 단련이든, 출산장 려금이든, 명절 수당이든 관계없이 당연히 근로 소득"이라며 "회사가 직원의 자녀·부모·배우자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근로 소득이 맞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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