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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지원금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얼마가 됐을까?

by 월천센세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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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감염자도 17%까지 올라왔네요. 5명 중 1명은 재감염자라는 얘기인데요.

 

코로나 재감염 기간, 기준

재감염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 이후 '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023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격리지원금)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지원제외 대상이 조금 변경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가 2022년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따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 내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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