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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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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자도 17%까지 올라왔네요. 5명 중 1명은 재감염자라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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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감염 기간, 기준
재감염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 이후 '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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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격리지원금)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지원제외 대상이 조금 변경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가 2022년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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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은 따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 내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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