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 거래 실종 등
요즘 기사 타이틀이 참 재미있는데
정말 잔금 치러 놓고 발 동동 구르는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https://blog.kakaocdn.net/dn/bVUzds/btrVeyuaIE9/kDETHzdDfkcvbSI1SAZ2vK/img.jpg)
올해 매수한 곳들 중 마지막으로 세팅한 물건은
LH전세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다.
사실 여기는 호기롭게 매수했던 곳이었다.
이 근방에 전월세 매물이 너무 적어서,
어느 중개사님들께 여쭤보아도
전세가 귀하니 금방 나갈 거라는 말들뿐이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이 되었는데,
매도인은 수리할 시간도 주셨고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서도 써주고
승계해주신다고 했으나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를 시기에는
거래절벽의 여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다.
설마설마하면서 일단 통잔금을 치르고,
전세매물로 올려두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전화조차 없다고.........
3~40여 곳의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돌린 것 같다.
한 대여섯 분이 반응해 주셨나?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두세 명뿐.
![](https://blog.kakaocdn.net/dn/luoSI/btrU38qdEX6/PfKHfi2Gb7fsZkhVxkCtC1/img.jpg)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근처에서
내 물건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왜 안나갈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내부 상태를 조금씩 보완하고
임대 조건도 변경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요즘 같은 실정에
갭으로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반전세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LH전세대출이나, 중기청청년대출 같은
저리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수요자들이 올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한 3개월 가까이 걸려서 계약하는 데에 성공했다.
대리인을 보내도 상관없었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레버리지 하고 싶진 않아서
직접 가서 계약했다.
![](https://blog.kakaocdn.net/dn/YTQda/btrVecxRNB0/OZLUJqtVau5fYxLjGUaNpk/img.jpg)
나는 임대인 / LH는 임차인 / 사시는 분은 입주자로서
삼자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입주하실 분이 신청한 LH전세대출의
심사결과를 확인하려면
LH에 연락해서 해당 지역 담당 법무사사무소
연락처를 받고 그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세입자를 못 믿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원래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이번 계약은 공동중개였으니
실제로 중개사사무소에 자리한 사람은
①임대인인 나, ②임대인 측 중개사님,
③임차인인 LH의 대리인(주로 그 지역 법무사),
④입주자로서 계약하는 세입자분 ⑤입주자 측 중개사님
이렇게 다섯명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s1LjW/btrVexWjNjG/Kxa3D5XA5FRk6neAmkWt5K/img.jpg)
표준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LH만의 계약서 양식이 있는데,
일단 종이가 크다...
A3사이즈의 종이를 반 접어서 쓰고
도장 날인 외에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수기로 써야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확인서, 거래약정서 등 서류가 많았고
입주자(세입자)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었다.
입주하시는 분이 주거지원비 대상인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는 서류도 법무사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따로 원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님께 부탁해서 별도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고
LH 대리 법무사님이 나간 후에 마저 쓰면 된다.
LH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3주 뒤에 잔금을 받을 수 있기에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적당히 조율해야 한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와 3개월 치 월세를 합한 금액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정확히 입금된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바로 LH에 연락하라고 한다.)
별일없이 편안하게 잘 사시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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