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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된다!(내 사대보험료도 오를까?)

by 월천센세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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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에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이제 상한액은 590만 원이고

하한액은 37만 원이 되는데요.

이 상한액 590만 원이란

소득이 590만 원보다 높아도

국민연금납부를 그보다 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현행 9% 요율로 계산해보면

월 531,000원보다 큰 액수로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 37만 원은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37만원 기준의 국민연금납부액,

즉, 아무리 월 소득이 낮아도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있다면

월 33,300원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택시의 기본요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상한액 적용을 받는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 37만 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

보통의 직장인과는 관계가 없다!

우린 그냥 내던거 계속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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