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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ntMXL/btr2vVINbIB/0EWOLtKNvJKyQjEtN3i8ck/img.jpg)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에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이제 상한액은 590만 원이고
하한액은 37만 원이 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cCTNjG/btr2voYFUKk/afHfyALQKbkb96zM217kYk/img.jpg)
이 상한액 590만 원이란
소득이 590만 원보다 높아도
국민연금납부를 그보다 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현행 9% 요율로 계산해보면
월 531,000원보다 큰 액수로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 37만 원은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37만원 기준의 국민연금납부액,
즉, 아무리 월 소득이 낮아도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있다면
월 33,300원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택시의 기본요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b9SBO/btr2tCXi34B/o11qgDaCddmOMuOaVcsN9k/img.jpg)
하지만 저는 상한액 적용을 받는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 37만 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cp4lT1/btr2vUwkvVD/dtYkAL9VKFHqlZ7GkMyIV0/img.gif)
결론:
보통의 직장인과는 관계가 없다!
우린 그냥 내던거 계속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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