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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의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방송하면서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 모델이 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을 들고 서로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뉴진스는 2분30초 길이의 무대에서 20초 정도를 간접광고로 연출했다.
이를 두고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와 무관한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노출 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 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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