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하겠다고
법제처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27일에 드디어 그 날짜가 공개 됐습니다.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전체에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96.4% 찬성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는데요.
만 나이는 대부분 법률에서는 사용 되는 나이 계산으로
츨생일부터 0세로 시작해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0세부터 시작이 되고
첫 돌이 찾아오면 1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8일 현재를 기준
1989년 8월 1일생은 2022 - 1989 = 33이며
만으로 나이가 33세입니다.
1989년 12월 30일생의 경우
2022년 - 1989년 = 33세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 하여 만 나이는 32세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화 되면
빠른생일에 대한 인식도 점차 없어질 것 같은데요.
참고로 빠른생일은 2007년에 폐지 되어서
2003년생부터는 빠른생일 적용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보니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 되면
최대 2살에서 최소 1살의 나이가 줄어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이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북한도 '만 나이'를 쓰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인데
한국만 한국식 나이를 쓰는 상황이라
외국인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나이를 쓰게 되니
외국 친구들과 형 동생 정리가 쉬워질 것 같네요 ㅋㅋ
다만 학생들의 경우는 같은 반에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 서열 정리 조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