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딱히 줄어든것도 없죠.
이에 다주택자들과 1주택자를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튼 결과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많~이 높은데 20배까지 나오기도 한다네요.
공시가 1억미만 지방물건을 법인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상상못할 돈을 벌었다는 유명유튜버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법인투자 얘기 안하는듯
단타투자자가 아닌 마을공동체 같은 법인도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 같은 형식이라 종부세가 20배 나왔다는 기사도 나오네요. 심지어 위의 경우는 거의 풀대출에 가깝게 받아 매수한것 같애요
20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시기였나 하여간 매매법인 만들어서 샀다팔았다 하라고 ㅋㅋ 양도세 절감할 수 있다면서 법인만드는 강의, 세금강의 엄청 성행했는데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아무도 얘기를 안하네요.
법인만드는방법 네이버 블로그에 다 있는데 왜 몇십만원을 내고 강의장에 가는건지
아니면 강의비로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데ㅋㅋ
여튼 법인은 지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된 개인 세율 중 최고 세율이죠. 그리고 법인보유주택은 종부세공제 (6억원)도 없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4vAV/btsp7UN862t/P5oDBGK38ZFT5y4LdVu3bk/img.jpg)
기재부입장 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제를 늘린다거나 종부세를 깎아주지는 않겠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종부세 부과 시즌도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올 것 같네요.
법인은 당연하고 개인들 역시 깎아줬다고는 하지만,
그건 작년에 비해서 내려간거고 여전히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쌩으로 내려면 부담이 크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절약해서 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마련해 놔야겠습니다.
이제 대출이자만 벌어서는 안됩니다.
소액투자 사발에 넘어가서 덜컥 계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물어봐도
국세청은 봐주는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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