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나 부린이들
혹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대충 이름만 들어도 아.. 상가건물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되지만?
주거지역 중에도 1종과 2종...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이 있는것을 보면 주택을 짓는것 같긴한데...
그럼 주택 말고는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단독주택 중심의 좋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 혹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인 지역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공동주택 위주의 좋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 혹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인 지역입니다.
즉,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인데요, 결국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2종 전용주거지역이 50%정도 더 높은 용적률을 보여줍니다.
그럼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3.2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결국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합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결론적으로 2종 전용주거지역에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을 정리 해보자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인가, 공동주택 중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입니다.
또한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에서 50%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의 지역이므로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나오지 않고 휴게음식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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