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한 달에 35만 원 ~ 7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조건을 일체 묻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또한 2024년에는 이 부모급여가 더 오를 것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월 급여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까지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가장 중요한 부모급여 신청 자격
2023년 1월 1일 현재 0세 ~ 1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 <끝>
2023년에 출산 예정인 경우는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 후 지급 날짜를 상담받아야 함.
다만 2023년부터 시행인 관계로, 2021년 12월 생은 공교롭게도 2023년 1월에 1세 1개월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는 어쨌거나 이 경우엔 1세를 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생인 경우, 2022년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2023년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어도 부모 급여와 같이 수령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되고, 이 경우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추가적인 육아 혜택으로 '가정양육수당' 제도나 '첫 만남 이용원 바우처' 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우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원되고,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는 병원비와 약재비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어린이집에 등록하게 되는 85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되는데요. 11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 24개월에서 85개월 사이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의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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