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1]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이다.[2]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선거는 학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닐지라도 학교는 휴무한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3]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건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4]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일대 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천재지변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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