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쇼핑은 큰 행복입니다. 여행지에서 유명한 제품을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선물용으로 이것저것 담게 되면 가방이 꽉 차곤 하죠.
특히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분들이라면 ‘돈키호테’에 많이 드나들었을 것 같은데요.
돈키호테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각족 생활 용품부터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볼 수 있죠.
돈키호테의 쇼핑리스트 중에서는 의약품이 빠지지 않는데요. 한국 여행객 역시 일본 여행 중 다양한 의약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여행객에도 유명한 의약품 중 꼭 확인해야 할 제품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빼놓지 않고 구매하던 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연 어떤 약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민 감기약으로 유명한 제품
일본 타이쇼 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는 일본에서 국민 감기약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합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이 제품은 한국에서 직구까지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지난 3월 대만 매체 이투데이는 일본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편유사 진통제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2015년부터 12세 미만에 대한 사용 금지를 권고한 성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놀라움을 자아냈죠.
이 성분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으로 ‘코데인’으 구조를 변형한 것입니다.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이지만 다른 성분과 혼합했을 때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시럽에스 등의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부작용 우려로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는 투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2세 미만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환 양상이 더 가변적인데요.
소아는 가래를 인위적으로 뱉어내기 어려워 중추에 작용하는 기침약을 사용하게 되면 가래가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 세균 증식 등을 유발합니다.
가장 심한 부작용은 호흡 곤란인데요. 폐질환 등 호흡기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죠.
어린이가 과다 복용할 경우 흥분, 환각, 경련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이쇼제약에서는 파브론 골드A에 대해 연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1회당 3알씩, 12~14세는 1회당 2알씩 복용하고 12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불법 판매 적발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의사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거나 선물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듯 마약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 쇼핑 등 일부 구매처에서 파브론 골드A에 관한 검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특가 세일을 하며 홍보하는 문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인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이라도 유통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전문의약품 판매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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