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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이야기

전자발찌 찬 라이더 수백명? (feat: 응 헬멧쓰면 얼굴 안보여) 치킨 시키면 000가 올 수도 있는 이유

by 월천센세이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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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시키면 '출소한 그들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관리(전자발찌)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계에서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에 제한을 걸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배달업계에 도는 소문으로는"김근식이나 조두순 등 굵직한 인물들이 출소할 시기가 되면, 우리쪽으로 오는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고 토로하는 중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수백명이 넘는 "관리대상자가" 배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산하기관 보호관찰소 내부관계자가 말하길 “배달라이더가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 라면서 “직접 관리중인 대상자 상당수가 이미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달음식 시키다가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근거로 제시되는 실제 사례중,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 착용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시킨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 00행을 시도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2021년 8월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한 전자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배달라이더는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당당하게 들어갈수 있는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생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경우 출입제한구역인 학교 인근에도 일시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관리 대상자가 아무 일이나 할수 있는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감독 관리대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택배업, 의료기관, 가정방문형 학습지교사/방문교사, 노래방 등이 있는데요, 현재 배달관련 직종은 제한 대상에 없습니다. 규제의 사각지역에 놓여진 것이지요.

이래서 택배일은 할수 없는데, 배달일은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달 업계 자체적으로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솎아 내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이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자체가 갑질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인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노동법상으로 회사측에서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수도권에 있는 배달업체 5곳을 취재한 결과 회사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여부를 관리하는 업체는 요기요 1곳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기요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를수밖에 없었고 강제로 해고를 할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주거침입이나 00행 사건들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재범률이 높다, 그 이유는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신고를 쉽게 못하는 이유는 ?

배달을 시키면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지가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잡히게 되죠.이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에게 협박까지 당하면 목숨을 걸고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것 같네요

법무부에서는 관리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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