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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썰

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엄마 징역 12년 나옴

by 월천센세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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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세상을 등지려다 홀로 남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첫째 딸은 24살, 둘째 딸은 17살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지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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