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이유 관련 학생인권조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10배나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5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사 수를 합쳐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산출한 결과, 2017년 0.59건→ 2018년 0.53건→ 2019년 0.61건→ 2020년 0.27건→ 2021년 0.51건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5년 치 평균을 내보면, 매해 교원 100명당 0.5건꼴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했다.
현재 경기(2010년 도입), 광주(2012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도입 시기가 다 달라 2017~2019년은 서울·경기·전북·광주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추가해 분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0.61건→ 2018년 0.60건→ 2019년 0.62건→ 2020년 0.29건→ 2021년 0.5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5년치 평균은 교원 100명당 0.54건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한편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교사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생 1428명 가운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학교에서 인권 보장을 받는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사 권위에 대한 인정과 교육권에 대한 존중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교사의 교권이 필요하듯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둘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취급하면 교권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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