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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종부세 특별공제 올해는 물거품이 된 이유 (feat: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됨?)

by 월천센세이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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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거의 물건너 간듯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내일모레인 20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기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틀안에 극적으로 해결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 제외될것으로 보였던 1주택자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10월 20일까지 법 개정되어 있어야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반영 가능"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20일까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행정 절차도 밟아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18일현재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함

이틀만에 여야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무산 분위기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자고 협상을 제기했고 그 대신 특별공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서 의견은 만날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당국의 실무진들 분위기로는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꽝... 다음 기회에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결국 공시가 11억에서 14억까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종부세 면제를 받는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없었던 일로 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행 그대로 기본공제 11억원만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가 이정도인것이고 시세 기준으로는 14억5천만원∼18억5천만원 정도의 1주택이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공시가 현실화율 약 75%적용)

왜 이렇게 된건가?

앞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맹렬한 반대에 나섰죠.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달 20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적 한장면)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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