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코로코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무엇인지와 탄생배경, 그리고 최근 운영기준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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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데요.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였는데 이 때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서울시가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서 숨통이 트이는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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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세권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컴퓨터 키보드의 그 시프트 키처럼 주택은 '소유하는것'이 아는 '거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았는데요. 의미가 맞는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ㅋ
그런데 한 7~8년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시프트란 용어는 거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장기전세주택 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선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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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지 요건이 개선되는데요.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 되는데요. 노후도나 동의율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끼리의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일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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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하면서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와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검토 완료 후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사전검토 받도록 하는데요.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정도 외의 다른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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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방침으로 개선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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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저렴한 분양가가 제일 크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변 #아파트전세 시세의 80%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할 수 있고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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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급의 주체가 SH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나 전세사기 당할 일이 0에 가까운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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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 인상률이 연 5%을 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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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뭔지, 그리고 탄생배경과 운영기준이 최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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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께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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